간호학과 학생이 대학병원 현장실습 중 학교로부터 식대 및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계약 없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외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지원비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