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 ISA의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