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부당한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 내용, 지시가 이루어진 상황, 본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녹음, 증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 요구: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또는 법적 대응: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 실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3조 제11호).
주의사항: 부당한 업무 지시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거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