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직책수당은 근로자의 직책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직책수당의 금액은 다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과 합산되어 통상임금 총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총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통상 209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직책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 역시 통상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