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세액은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적용하여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단가만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누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10,000원이고 수량이 5개인 경우, 공급가액은 50,000원(10,000원 * 5개)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면 세액은 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000원, 세액 5,000원으로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총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