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와 같은 공유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데, 연회비는 차량 이용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어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쏘카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차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