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 기간 중 무급 교육은 원칙적으로 합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주의 지시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설명 없이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