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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