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의 지급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자사주를 받은 시점의 가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받은 자사주 성과급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임직원이 별도로 현금을 마련하거나 자사주를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주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실제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 지급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물납이나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자사주 중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과세 시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