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는 법적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차별 처우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 이상 파견 근무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급 근로자는 도급인(사업주)이 아닌 수급인(하청업체)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명령 역시 수급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도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며, 도급인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 도급(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파견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도급 근로자는 계약 관계상 수급인으로부터의 보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