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하여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한 임금 공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공제할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총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