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장 높은 비율인 9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출된 가산세 7,362원에 대해 90%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가산세는 약 736원(원 단위 절사 등 세무 처리 시 차이 발생 가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