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공제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