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 또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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