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론: 차변에 예수금 1000원, 복리후생비 1200원, 대변에 보통예금 2200원으로 분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정확한 분개:
참고:
대표자와 거래처가 상호 간의 합의가 있다면 2025년도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2026년도에 발행해도 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산재 통원 치료 중 입원 치료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