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원 치료 중 입원 치료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확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에는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예상되는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변경 신청: 확보하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치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통원 치료에서 입원 치료로 변경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공단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 치료의 산재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가 승인될 수도 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불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 후 입원 치료: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해당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