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서 재배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식용이 아닌 농산물은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며, 수입 시에는 과세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 사육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배 과정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배 과정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