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를 받으신 경우, 등록면허세는 허가 시점과 허가 기간 연장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직접 등록하라고 안내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등록하라는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