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 등으로 인해 당초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를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