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해야 하며,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