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약직이 현장 계약직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간주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계약직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인정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권고사항: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월 5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급여에 산정하지 않고 퇴직금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장애인 사업자로서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조기기 품목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 7천만원일 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