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로서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조기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물품을 포함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입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품목입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적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