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만 별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로 해당 공동사업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금액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약정 내용, 운영 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기재한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