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 즉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서비스 제공일이 다르더라도,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