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시라면, 퇴직금 산정은 현재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 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E9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원하시면 현재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삼성화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