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폐업 시에는 고용보험 관계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
폐업 신고 후에도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되어 보험료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지 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추가로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작성방법 알려줘
자본적 지출이 3월과 4월에 연달아 발생했을 때, 각 월별 상각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동대표의 개인사업장 사업용계좌 명의는 공동대표 중 아무 대표의 명의로 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