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에 보험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4.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에 보험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네,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에 보험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 간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발주자가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소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후정산: 위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및 회사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도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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