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네, 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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