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편의점 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편의점 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편의점 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예: 사무용품, 업무 관련 간식, 비품 등)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증빙: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이 이러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간이영수증의 경우: 만약 편의점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특성: 사업의 종류에 따라 편의점 지출의 사업 관련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사업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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