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관련 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 1. 14.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군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증거 자료로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이용 안내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6
-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탈세 제보는 24시간)
- 해외에서 이용 시: 해당 지역 국제전화 사업자 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82) → 126
전화 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신청은 홈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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