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6. 1. 14.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 즉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의 양도인은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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