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교육 및 영업 사업의 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건설업 교육 및 영업 사업에서 발생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소득세법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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