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외에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6. 1. 14.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외에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면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3. 농어촌특별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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