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를 받는 사외이사와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1. 14.

    고정급여를 받는 사외이사와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常時)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역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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