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 시 발생한 수리비 회계 처리 방법
2026. 1. 14.
법인 차량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는 보험 처리 여부 및 법인의 부담 주체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면책금 등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하며,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리업체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등) XXX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등) XXX원
보험 처리를 하고 법인이 면책금 등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고 법인이 면책금 등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위 1번과 같이 분개합니다.
- 예시: 총 수리비 100만원, 보험사 부담 80만원, 법인 부담 20만원 (면책금)
- 차변: 차량유지비 20만원
- 대변: 보통예금 20만원
보험사가 직접 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사가 직접 수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수리업체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총 수리비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포함), 법인 부담 20만원 (면책금)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만원
- 차변: 차량유지비 20만원
- 대변: 보통예금 30만원
주의사항:
-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처리로 인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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