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임금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네,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임금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판단의 어려움,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나 일급을 명시할 때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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