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도 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1. 14.
네, 운수업 사업자도 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운수업 사업자 역시 사업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특정: 접대 대상이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관계자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 직원은 접대비 대상이 아닙니다.)
- 목적의 명확성: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사업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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