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이 법인세에 가산되어 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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