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취소할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 및 취소 절차

    2026. 1. 14.

    2025년 10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발행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소 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이동한 후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을 선택합니다. 취소하려는 거래를 선택하고 거래 금액 및 취소 사유를 입력하여 취소 발급을 진행합니다.
    2. 카드 단말기 이용 시: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취소 기능을 이용합니다. 취소하려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 일자,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 ARS 이용 시: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 ARS 비밀번호,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PG사 또는 결제 대행사 이용 시: 만약 PG사(결제 대행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PG사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취소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거래에 대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직접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으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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