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에 등록된 종된사업장마다 통장개설 의무가 있나요?

    2026. 1. 14.

    법인의 사업자단위과세에 등록된 종된 사업장마다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법인은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가 아닌, 본인 명의의 통장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입금처 또는 지급처가 상호명으로 되어 있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별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본점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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