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B의 4대보험 상실신고 필요 여부
2026. 1. 14.
공동대표 B가 대표직을 사임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결론: 공동대표 B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남은 공동대표는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자격 상실 및 전환: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포기하면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대표자 변경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남은 대표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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