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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