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신고한 소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2. 기한후신고: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해외 취업을 하러 갈 때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매출 전표에서 유형만 틀렸을 때 부분점수가 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