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해외 취업을 하러 가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납부, 서류 수령 등 국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처리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으로 인해 한국 내 주소나 거소가 없어지거나,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재산이 남아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고지서 송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