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용 토지로 전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택시·버스 등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또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연간 주차장 수입이 토지 가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하치장용 토지로 활용: 물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한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하치장 등으로 사용해도 인정되며, 해당 토지를 사업장과 별도로 실제 물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3. 건축물 신축: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적용 배율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 토지를 양도하는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이라 함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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