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1년 11개월 16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1870290원, 기타수당 229710원일 때 잡코리아와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 11개월 16일을 근무하셨고, 기본급 1,870,290원, 기타수당 229,71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와 약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잡코리아와 같은 퇴직금 계산기나 실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당연히 포함됩니다.
    2. 기타 수당: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조건이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의 경우,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범위나 방식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수당 229,710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여금 등 다른 임금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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