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4.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료 수입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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