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입증된다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필수적이며,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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