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나 구두 합의로 정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했더라도 결근만 없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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