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무보수 대표이사의 식대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접대성 경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업무 관련성: 대표이사의 식대가 거래처와의 식사, 회의 중 식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복리후생 목적: 직원(대표이사 포함)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 지출로 인정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카드로 업무 관련 식대를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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